대환대출 순절감액 계산기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일반 참고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대환대출 순절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절감액은 기존 대출 잔여기간 총이자에서 신규 대출 총이자를 뺀 "이자 절감액"에서, 다시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근저당설정비·감정평가비·인지세·기타)을 모두 뺀 값입니다. 이 값이 플러스여야 갈아타기가 실제 이득이며, 금리차만 보고 판단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얼마나 붙나요?
대출 실행 후 3년(1,095일) 이내에 미리 갚을 때 부과되며, 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잔존일수가 줄어 수수료도 선형으로 감소하고, 3년이 지나면 0원으로 면제됩니다. 잔액 2억·1.2%를 18개월 시점에 갚으면 약 120만 원입니다.
금리가 낮아졌는데 왜 갈아타면 손해가 날 수 있나요?
금리 차이로 아끼는 이자보다 갈아탈 때 드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거나, 근저당설정비·감정평가비·인지세를 더하면 몇 백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이 짧으면 절감할 이자 총액도 작아, 비용을 빼면 순절감액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손익분기 개월수는 무슨 뜻인가요?
갈아탈 때 한 번에 나가는 부대비용을 매달 아끼는 이자로 나눈 값입니다. "27개월 후부터 이득"은 그때까지 비용을 회수하고 이후부터 순수 절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손익분기보다 오래 대출을 유지할 계획일 때만 갈아타기가 이득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을 새로 설정해야 해서 근저당설정비·감정평가비·인지세가 붙습니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어 설정비·감정평가비가 들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 위주입니다. 계산기에서 대출 종류를 선택하면 해당 부대비용을 자동으로 반영하거나 제외합니다.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비는 꼭 내야 하나요?
최근에는 은행이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는 상품이 많아, 실제로는 0원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비도 아파트처럼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물건은 대개 생략됩니다. 정확한 부담 여부는 금융기관에 확인한 뒤, 계산기의 "직접 입력"으로 실제 금액(또는 0원)을 넣으면 됩니다.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본 계산기는 공개 법령과 금융권 표준 산정 방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리·중도상환수수료·부대비용은 금융기관·법무사·연도에 따라 다르며, 우대금리 조건이나 스트레스 DSR 한도도 영향을 줍니다. 갈아타기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제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