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FAQ

자주 묻는 7개 질문 · 2026-07-11 기준금리 2.50% 기준 ·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공개 법령·한국은행 공시 기반 검토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자주 묻는 질문 (7)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지금 몇 %인가요?

주택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과 연 10%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가 근거이며, 2026년 7월 기준금리가 연 2.50%이므로 상한은 min(10%, 4.5%) = 연 4.5%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함께 오르므로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로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월세 계약 시 남겨둘 보증금을 뺀 차액이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이며, 여기에 연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중 1억만 남기고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20,000만 × 0.045) ÷ 12 = 월 75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요?

전세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공식을 씁니다. 월세를 연 단위로 만든 뒤 전환율로 나누면 그 월세에 상응하는 보증금 환산액이 나오고, 기존 보증금을 더하면 전세보증금 상당액이 됩니다. 보증금 1억 + 월세 75만원을 전환율 4.5%로 환산하면 10,000만 + 20,000만 = 전세 3억원에 해당합니다.

지금 내는 월세가 상한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환율 역산 모드를 쓰면 됩니다.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보증금) × 100 으로 실제 전환율을 구한 뒤 현재 상한(4.5%)과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 전세 3억 상당인데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원이면 실제 전환율은 6%로 상한을 초과합니다. 이 계산기의 판정 배지가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상한을 넘으면 그 월세는 무효인가요?

전환 상황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하고 초과분의 반환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다만 법정 상한은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제한이고,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의 시장 임대료 자체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는 전환율 상한이 다른가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는 상가 전환율 상한을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값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 2.50% 기준으로 2.50% × 4.5 = 11.25%이므로 상한은 11.25%로, 주택(4.5%)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계산기의 판정 배지는 주택 기준이며, 상가 상한은 근거 박스에 참고로 함께 표시합니다.

이 계산 결과대로 임대료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공개 법령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개별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