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Contracts
Repetitive labor and contract paperwork in Korea — fixed-wage validation, payslips, certified notices, payment-order petitions — is automated into 1-minute forms. The 2024 Supreme Court ruling, Labor Standards Act §48, and Civil Procedure Act §462 are reflected. Outputs are court-ready and can be brought to a labor attorney.
Key stat
Saves ₩70–150K per attorney visit
LSA + CPA-grounded judgment with court-ready PD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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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insight
Labor & Contracts — why this hub exists
Auto-judgment and document generation ground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17, 43, 48, 56) and Civil Procedure Act (§462). 1-minute fixed-wage validity check, instant payslip / certified-mail / payment-order PDFs. Replaces the first ₩70–150K of a labor-attorney consult and the ₩150–300K cost of a paralegal-filed payment order with free, court-ready output. Reflects the 2024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2026 minimum wage (₩10,030/h).
2026년에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흔한 분쟁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거나,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연장수당을 못 받았거나, 4대보험을 떼고도 신고가 안 되어 있었거나 — 이런 일들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임금체불·부당해고 진정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은 매년 1조 7천억~2조 원대를 오가며, 신고 건수의 상당 부분이 계약 단계의 서류 미비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이드는 처음 입사하는 분, 아르바이트·계약직·프리랜서로 일하는 분,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스타트업 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4대보험 가입, 포괄임금제 점검, 해고·퇴직금 정산,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의 내용증명·지급명령까지 — 노무 라이프사이클 전 구간을 2026년 기준 법령과 공공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단계는 무료·저비용 도구와 정부 채널로 본인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미작성 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쓰면 좋은 서류"가 아니라 법적 작성·교부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가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주휴일 포함)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 (기간제·단시간) 근로계약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정규직)이 부과될 수 있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 명시 의무를 어기면 항목별로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구두로 합의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면 교부 자체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월 209시간 기준 환산 시 약 215만 6,880원으로, 이보다 낮은 월급을 정하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 52시간 초과 약정: 1주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넘기는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못 박으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 수습기간 임금 임의 감액: 수습은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하며,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아예 불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입력 단계에서 자동으로 경고해 주는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기를 쓰면 5종 표준근로계약서(정규·기간제·단시간·연소·건설일용)를 위자드로 10분 안에 작성하면서 최저시급·주52시간·수습 조항의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부터 전면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 1명만 있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은 명세서에 다음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 필수 기재 항목 | 내용 |
|---|---|
| 성명·생년월일·사번 | 근로자 특정 정보 |
| 임금 지급일 | 지급 날짜 |
| 임금 총액 | 세전 총지급액 |
|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상여 등 |
| 계산방법 | 연장근로수당 산정식 등 |
| 공제 항목별 금액 |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만 원부터 시작, 항목별 가중)가 부과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적지 않으면 단순 통보로 보아 교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자동 생성기는 근기법 제48조 필수항목을 자동으로 배치하고 4대보험·소득세를 자동 계산해 A4 인쇄 양식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업주는 매월 명세서 작성 부담을, 근로자는 "내 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검증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2026년 요율과 가입 의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떼겠다"는 제안은 근로 실질이 있는데도 4대보험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근로자·사업주 부담 분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건보료의) | 12.95%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 | 전액 사업주 |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이며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이 사업주에게 추가됩니다. 정확한 요율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취득 신고가 실제로 됐는지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이 공제됐는데 실제 공단 신고가 누락되면, 실업급여·산재 보상 시점에 가입 이력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가입 이력을 직접 조회해 확인하세요.
4대보험 자동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요율로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분리 계산하고,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을 나란히 비교해 줍니다.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 vs 3.3% 프리랜서" 중 실수령액과 보장 차이를 한눈에 보고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법성의 핵심 기준 (2024 대법원 판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포괄임금 합의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봅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합니다. 출퇴근이 명확히 기록되는 일반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 연장수당보다 실제 연장근로가 더 많으면, 초과분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이니까 무조건 끝"이 아닙니다.
-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며,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연봉에 야근수당 다 포함"이라는 한 줄로 무한정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대비 받아야 할 법정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수당이 부족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체크는 내 회사의 포괄임금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2024년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1분 안에 점검하고, 부족 수당을 자동 계산한 뒤 청구용 내용증명까지 생성해 줍니다. 자가진단은 포괄임금제 적법성 5분 자가진단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해고: 정당한 사유·절차·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또는 경영상 필요.
- 해고 절차: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절차(소명 기회 등) 준수.
-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27조). 구두·문자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니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과 지급 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하며, 정기상여·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단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입니다. 합의로 연장하지 않는 한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고,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 시점이 연말과 겹친다면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 계산기로 중도퇴사·연말정산 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임금체불·미지급: 진정과 지급명령 2단계 전략
수당·퇴직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대응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1단계 — 행정(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온라인 노동포털이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민사(지급명령): 행정 절차와 별개로, 떼인 돈을 직접 받아내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인지대가 저렴하며(소송의 1/10 수준),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압류·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여금·임금체불·보증금 반환 등 상황별 지급명령 신청서 생성기로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자동 작성하고 전자소송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지급명령은 병행이 가능하므로, 행정으로 압박하면서 민사로 회수하는 2단계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분쟁 전 가장 강력한 첫 카드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멸시효 중단, 의사표시 도달 증명, 심리적 압박이라는 세 가지 실무 효과가 큽니다.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퇴직금 미지급 같은 노무 분쟁에서 소송·지급명령 직전에 보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을 명확히 적습니다.
- 발신인·수신인 정보
- 청구 원인(예: "2026년 3월~5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구체적 청구 금액과 산정 근거
- 이행 기한(예: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이행 시 조치(예: "지급명령 신청 및 노동청 진정 예정")
임금체불·월세연체·보증금반환·계약해지 등 9개 상황별 양식을 갖춘 내용증명 작성 허브를 쓰면 형식에 맞는 문서를 1분 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끝낼 때 필요한 통지서는 임대차 해지 통지서 생성기가 묵시적 갱신·갱신거절·중도해지 케이스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노무 서류 타임라인
| 시점 | 해야 할 일 | 근거·도구 |
|---|---|---|
| 입사 당일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근기법 §17 / 근로계약서 생성기 |
| 입사 직후 | 4대보험 취득 신고 확인 | 4대보험 계산기 |
| 매월 급여일 | 임금명세서 교부 | 근기법 §48 / 임금명세서 생성기 |
| 수시 | 포괄임금 부족 수당 점검 | 포괄임금 체크 |
| 해고 통보 시 | 서면 통지 확인, 3개월 내 구제신청 | 근기법 §27 |
| 퇴직 시 | 14일 내 퇴직금 정산 | 퇴직급여법 §9 |
| 미지급 발생 | 내용증명 → 진정 → 지급명령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문서의 법적 위상과 작성 의무는 다릅니다. 차이는 연봉계약서 vs 근로계약서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일은 했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벌금·과태료 대상)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 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메신저·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3.3% 떼고 프리랜서로 일하자"는 제안, 받아들여도 되나요?
실제 근무 형태가 출퇴근·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형식상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더라도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퇴직금·연장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실업급여 보장이 즉시 안 된다는 위험이 있으니, 4대보험 가입과 실수령액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3.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을 안 준다는데 맞나요?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 연장수당보다 실제 연장근로가 더 많다면 초과분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퇴근이 명확히 기록되는 직무라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고 부족 수당을 계산해 청구하세요.
Q4.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법 §27). 문자·구두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그래도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동시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시, 임금체불 진정,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제27조(해고 서면통지), 제48조(임금명세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 산정·14일 지급 기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년 4대보험 요율 및 가입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금체불·부당해고 무료 법률상담(국번없이 132)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온라인 진정·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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